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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번역문의 인증제도는 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외국어로 작성된 증서를 국어로 번역한 경우에 번역의 정확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번역문 인증에 있어서는 번역인이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 없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증을 촉탁하는 것이 원칙이다. 번역인은 해당 외국어를 번역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는 등으로 번역능력을 증명하여야 한다.
번역자 이외의 사람이 촉탁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해당 번역문 인증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 번역인에게 번역을 의뢰한 사람이 촉탁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번역인의 번역능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번역당사자가 본인이고 자신의 서류를 공증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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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의뢰인이 있고 번역자가 직접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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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의뢰인이 직접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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