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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사서증서의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일치함을 인정하는 인증제도이다. 사립학교 졸업장, 상장 등이 그 대상이다. 주민등록증 등 공문서는 등본 인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