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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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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그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으로 나눌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은 가류(類) ·나류 ·다류로 나뉘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및 마류로 세분된다. 그 가운데 나류 ·다류 ·마류의 사건은 가사조정(家事調停)의 대상으로 한다. 특히 가사소송사건은 판결로서, 가사비송사건은 심판으로서 재판한다. 이에 관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인사소송법(人事訴訟法)’과 ‘가사심판법(家事審判法)이 폐지되고, 1990년 12월 31일에 ‘가사소송법(법률 4300호)’과 ‘가사소송규칙’이 제정되었다.
가사소송사건으로는 먼저 가류(類)에 혼인의 무효, 이혼의 무효, 인지의 무효, 친생자(친자)관계존부확인, 입양의 무효, 파양(罷養)의 무효 그리고 호주승계의 무효 및 확인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 나류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 혼인의 취소, 이혼의 취소, 재판상 이혼, 부의 결정, 친생부인, 인지의 취소, 인지에 대한 이의, 인지청구, 입양의 취소, 파양의 취소 그리고 재판상 파양에 관한 사건 등이 있다. 다류에는 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혼인의 무효 ·취소, 이혼의 무효 ·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의 무효 ·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 청구에 관한 사건 등이 포함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가사소송절차에 관해서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12조).
가사소송은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에 그 주소나 거소 또는 최후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13조).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訴)로 제기할 수 있다(14조). 또한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또는 피고의 경정(更正)’은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15조).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17조).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判決正本)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19조). 또한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20조). 특히 가류 및 나류 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21조).
[네이버 지식백과] 가사소송 [家事訴訟] (두산백과)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은 사인간의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그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당사자의 타협과 양보로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제도이며 법관이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이 조정을 주재하게 됩니다. 특히 이혼사건의 경우 조정을 통하여 일차적으로 건전한 혼인의 지속을 권유하고 부득이하게 이혼을 할 경우에도 당사자와 그 자녀에게 미치는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함으로서 가정의 파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절차입니다.
| 소송절차 | 분쟁당사자 쌍방이 권리를 주장하고 다툼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이 어느 당사자의 주장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판결로서 분쟁을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 조정절차 |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호 타협과 양보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 |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