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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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화상공증안내

화상공증이란?

컴퓨터 웹캠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 화상장치를 통해 공증인을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문서 인증(2018. 6. 20. 시행)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문서에도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전자공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그 대상이 전자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종이문서에 공증을 받을 때처럼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드시 공증사무소에 출석해서 공증인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음

화상공증 절차

  1. 전자문서변환
    일반문서파일을 PDF형식의 전자문서로 변환
  2. 전자서명
    PDF 전자문서에 촉탁인의 전자서명등록
  3. 로그인
    회원가입 및 로그인
  4. 화상공증 참가신청
    다수가 화상공증에 참가하려면 화상공증 참가신청으로 대표신청인 지정
  5. 촉탁신청
    대표신청인이 화상공증 촉탁신청
  6. 화상공증
    화상을 통한 공증인과의 화상대면 진행
  7. 화상공증완료
    화상공증절차 완료 후 전자인증 발생
  8. 전자인증서 다운로드

화상공증의 장점

국민 편익 증진

  •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화상통화로 공증인을 대면해 전자공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특히 지리적으로 공증 사각지대(공증인이 없는 읍면)에 사는 주민들이나 재외국민들도 공증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
  • 또한 법인의사록 인증 시 화상공증을 이용하면 공증사무소 방문 없이 편리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인증 받은 파일을 첨부하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등기 신청을 하면 등기신청의 전(全)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등기 사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음

사회적‧경제적 비용 절감

  • 공증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 방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적 비용(교통비용, 시간 등)을 대폭 절감
  • 공증 받은 전자문서는 전자공증시스템 서버에 저장되므로 공증서류 보관을 위해 공증사무소가 부담하는 비용 감소

공증 신뢰성 제고

  • 복수의 단계를 통한 본인 확인이 이루어지고, 암호화된 보안 채널을 통해 화상통화 과정이 녹음‧녹화되어 비밀 서버에 저장됨
  • 따라서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을 받는 기존의 방식 이상으로 확실한 증거보존을 통한 분쟁 예방이 가능하고, 공증인도 충실하게 업무에 임할 것으로 기대됨

화상공증 시스템

화상공증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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