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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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유언공정증서(출장가능)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은 이를 필기하여 낭독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은 요식행위로서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해야만 한다.

자필증서의 경우에는 유언의 집행 전에 검인을 거쳐야 한다. 검인은 가사소송법 소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서 법원은 검인기일을 정하여 상속인을 소환하고, 출석하지 않은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에게는 검인조서의 등본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유언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검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유언자 본인이 직접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여야 하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만 17세를 넘으면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이전에는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증인 2명이 참여하여야 한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증인이 될 수 없다. 또한 유언의 존재 또는 부존재, 유언의 유효 또는 무효로 인하여 이익이든 손해이든 어떤 법적 효과를 받게 되는 사람(예:상속인)도 공증인법에 따라 증인이 될 수 없다. 시각장애인,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도 증인이 될 수 없다. 공증인의 친족이나 공증인의 보조자(사무원)도 증인이 될 수 없다.

유언자가 공증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병원으로 출장도 가능하며 추가적인 서류로는 의사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하다.

유언공정증서 준비서류

유언자
  • 인감증명서(3개월안에 발급, 전자인감증명 불가, 주민센터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나오실때 지참)
  •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발급
수증자 / 유언집행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 등본(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발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사본
  • 유언집행자는 출석안하셔도 되고 신분증 , 뒤 복사 필요
  •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발급
증인(2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전체기재)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체기재)
  • 도장, 신분증(나오실때 지참)
상속목록(본인 해당 물건만 발급)
  • 현금 : 통장사본, 잔액(잔고)증명서
  • 토지, 임야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임야), (공시지가포함)
  • 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 대장
  • 아파트, 빌라 등 집합건물 :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 계약서사본

[증인 결격자]

친인척, 먼 친인척 사이라도 안됩니다.
유언에 한하여 이익을 받을자,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본인은 나중에 오시고 서류만 먼저 제출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