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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공법상의 형사소송·행정소송에 대응된다.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서 조정·중재 등도 있지만, 이들은 강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있는데다 국가재판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는 다르다.
문화가 발달하지 못하였던 옛날의 국가에서는 사권(私權)의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은 권리자 자신의 자력구제(自力救濟)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이는 강자에게만 유리하고 약자에게는 불리할 뿐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근대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기관인 법원에 사권의 보호를 일임함으로써 민사소송이 성립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민사소송 [civil procedure, 民事訴訟]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