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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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공정증서

공정증서는 공문서로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공정증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공정증서 가운데에는 집행력이 인정되는 증서도 있다. 집행력이란 집행권원이 되어 그 증서에 기하여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판결 정본이 있어야 하며, 판결정본처럼 강제집행의 기초가 되는 것을 집행권원이라 한다. 다음의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 인정된다. 그리하여 별도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다.

집행권원이 되는 공정증서(집행력 있는 증서)

  • 약속어음 공정증서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 건물임대차계약인도반환 공정증서
  • 금전청구 또는 대체물청구권
  • 강제집행승낙의 취지
  • 청구권의 특정(발생원인, 급부의 내용)
  • 금액의 일정성
  • 증서에 숫자로 명시하거나 증서 자체에서 바로 산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간과 그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 은행금리에 따른다는 약정이나 변동금리의 약정은 일정성에 위반된다.
  • 일정금액을 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의 금액이 수시로 증감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한도금액은 금전소비대차의 금액이 아니고, 또한 변제기에 변제할 금액도 아니어서 일정한 금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집행력 있는 서류의 필요성

  • 채무자가 잘 이행한다(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 증거가 분명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없다.
  • 채권자는 판결을 받지 않아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으면 바로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다.
  • 변제기 이전이더라도 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명이 쉽다.

공정증서 구비서류 목록

당사자 직접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대표자 신분증
  • 법인인감도장
개인인 경우
  • 신분증
  • 도장

대리인 출석 시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자필기재)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반드시 필요한 사항 아님)
  • 약속어음 진행시 어음도 자필로 기재 
개인인 경우
  • 개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발급 받은 것)
  • 위임장(자필기재)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도장

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채무자)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총 자산이 10억을 넘으면 종이어음을 발행 할 수 없음으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