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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준소비대차란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이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있다. 쉽게 말해서 물품대금 등 돈을 갚아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돈을 차용금으로 하는 것이다.
채무변제계약은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불법행위 등에 따라 발생한 급부 의무를 승인(인정)하고, 그 이행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원 채무의 존부나 그 액수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확정하는 내용인 경우도 있고, 원래의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없지만 그 변제방법을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도 있다.
채무변제계약이 모두 준소비대차계약은 아니지만 실무상은 크게 구별하지 않는다. 채무변제계약의 경우에도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