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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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약속어음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발행인이 만기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와 유사하다.

공증의 대상이 되는 약속어음은 완성된 어음이어야 한다. 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린 미완성어음이나 백지어음은 공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약속어음 구비서류 목록 예시

  • 위임장
    위임장

* 위 서류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