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NOTARIZATION LAWFIRMHYOWON
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사서증서 인증은 작성명의인이 본인의 의사에 기하여 사서증서(사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 무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외국어로 작성된 사서증서도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어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따지지 않고 영문을 병기(倂記)하는 방법으로 인증서를 작성한다. 그 대상이 외국문인 것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것 이외에는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과 동일하다. 따라서 공증인은 사서증서의 내용을 심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번역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사서증서에는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한다. 사서증서는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이어야 한다. 공란이 있으면 삭제하거나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공증인은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서명, 무인을 확인하는 것이며, 사서증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 경우에는 공증인은 인증을 부여하지 않는다. 법률전문가를 공증인으로 임명하는 근거이다. 그렇다고 공증인이 사서증서 내용의 진실성까지 심사하는 것은 아니다.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즉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일단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서증서에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집행권원이 되지 못한다.
| 법인인 경우 |
|
| 개인인 경우 |
|
| 법인인 경우 |
|
| 개인인 경우 |
|

* 위 서류는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