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NOTARIZATION LAWFIRMHYOWON
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국가는 형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범죄와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수사하고 심판하며, 또 선고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국가는 범인에 대하여 형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형벌권의 구체화에 관한 전과정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그 중에서 심판, 즉 심리와 판결의 과정을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이라 한다. 형사소송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대비된다. 사법에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의 원칙이 있어, 자유와 평등이 그 지도원리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의 개시·진행·종료가 모두 당사자의 처분에 의하게 되며(처분주의·처분권주의 또는 변론주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진실로서 주장되는 것(상대적 진실 또는 형식적 진실)을 재판의 기초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형벌권의 구체화를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실체적인 진실이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실체적 진실주의 또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피고인에 유죄판결을 내리고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공판을 개시하여 사안을 심리하고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여 공정한 재판을 내리는 것이 형사소송에서 최고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원고와 피고가 상호대립하여 공격과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즉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의 형식을 현행 형사소송법(1954.9.23. 법률 341호)이 취하고 있는 이유는,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한도에서만 시인되는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 [criminal procedure, 刑事訴訟] (두산백과)
살인죄, 뇌물죄, 성범죄, 강도죄, 횡령죄, 배임죄, 위증죄, 증거인멸죄, 무고죄, 약취유인죄, 인신매매, 사기죄, 절도죄, 공문서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공무집행방해죄, 식품 보건범죄, 먀약범죄, 증권 금융범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범죄, 교통범죄, 공갈범죄, 방화범죄, 배임수증죄, 변호사법위반죄, 체포감금죄, 권리행사방행죄, 업무방해, 손괴죄, 사행성 게임물범죄,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통화 유가증권범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대부업법위반범죄, 채권추심업법위반범죄
수사기관은 수사를 한 결과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뚜렷하고, 피의자가 실형선고를 받을 만큼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체를 구금하고자 일단 체포를 하거나 구속영장으로 피의자를 구금합니다.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게 되는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범죄가 무겁고 긴급한 사정이 있어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급받을 여유가 없을 때에는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데 이를 긴급체포라 하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하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합니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아니하거나(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의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때(긴급체포의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반드시 판사가 발부한 구속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절차 및 방법은 체포영장의 경우와 같으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나 판사는 영장을 기각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이고 수사는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구속되면 가장 기본적 인권인 자유를 박탈당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뿐 아니라, 지금껏 지속해온 사회생활의 단절(직장 및 사업의 단절)이 생겨 구속된 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하여 우선 구속에서라도 풀려나는 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데, 그 법적절차에는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어느 절차에서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중대한 범죄를 행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경우에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어느 절차에서도 가장 중요한 판단자료는 피해자의피해복구가 되어 있느냐 여부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는 언제 어느 조건에 가장 적합한 지 생각하여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가장 좋습니다.

이미지출처 : 대한민국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