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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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금전소비대차계약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작성하는 공정증서이다.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이 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별도로 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여(차용)금액, 이행기와 이행의 방법, 이자, 지연손해금, 기한의 이익 상실, 연대보증에 관한 약정 등을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권자(대여인)와 채무자(차용인)의 촉탁으로 증서를 작성하며,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도 함께 촉탁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증서의 작성과 별도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채무자가 동산(기계, 공구, 장비 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구비서류 목록 예시


  •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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