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NOTARIZATION LAWFIRMHYOWON
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 연대보증인이 법인인경우엔
연대보증 승인의 건으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회의날짜는 차용일 전으로 승인한 회의록이어야 합니다.)
* 약속어음 진행시
채무자가 법인인경우 자산이 10억이 넘으면 약속어음 발행이 어렵습니다.
10억이 안넘는다면, 증빙자료로 재무제표 필요합니다.
10억이 넘는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진행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