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가 법무법인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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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과 신뢰의 이름

법무법인효원 공증/소송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0 법조빌딩 2층(신라갈비 옆)
공증실 : 031-214-7733 | 송무실 : 031-211-1234

서식자료실

공정증서 구비서류 (금전소비대차계약, 약속어음위임장)

작성자 : 법무법인효원 날짜 : 2022/06/13 14:26 조회 : 1680

* 연대보증인이 법인인경우엔 

  연대보증 승인의 건으로 회의록이 필요합니다.

  (회의날짜는 차용일 전으로 승인한 회의록이어야 합니다.)

 

* 약속어음 진행시 

  채무자가 법인인경우 자산이 10억이 넘으면 약속어음 발행이 어렵습니다.

  10억이 안넘는다면, 증빙자료로 재무제표 필요합니다.

  10억이 넘는다면, 금전소비대차로 진행하셔야합니다.